아이돌 출신 차주혁 (26, 박주혁)이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 형사부)에서는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차주혁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29·여·불구속 기소)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8월 김모(26·남·불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2월엔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맡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3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법원은 "마약 관련한 범죄는 중독성이나 사회적 해악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적지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했다.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흡연하고 투약했기에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마약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공소사실로 보면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범 강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았고, 김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보호관찰과 별도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또한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