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상세내용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다.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른다.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단말기유통법".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전병헌, 이재영, 노응래,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나온 물건이다.
그동안의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강제가 가능하다. 어기면 징역 3년. 지원금 한도는 첫 시행 당시 기준으로 최대 27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또한 몇 년간 고치지 않고 굳어져 있던 지원금 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어 변화의 폭이 생기게 되었다. 더불어 통신 3사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마다 각 단말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을 발표하게 된다. 또한 통신사에서 기기를 살 때는 물론이고 여러 경로로 유심기변을 한 기기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지원금이 쥐꼬리 만 하다는 것이다. 정답은 공기계, 역수입, 해외직구.
결국 이 법안은 출혈경쟁하던 마케팅비를 줄인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며 소비자와 제조사들에게는 개악이라 요약할 수 있다. 단통법이 통과됨으로서 투자액의 4분의 1 이상을 마케팅비로만 소모한 SK텔레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단숨에 흑자에 들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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