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Begnadigung, 特別赦免]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


특별사면이란 사면의 일종으로서 특사라고도 한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사면법 제3조 2호, 제9조, 제10조 · 헌법 제79조, 제89조 9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사면법 제5조 1항 2호).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사면법 제5조 2항).



정부는 내일(30일)자로 6,44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복역 후 만기출소한 지 5년이 지난데다 2010년 8.15 특별사면 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된 점, 그리고 여러 차례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돼 출마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정 전 의원의 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에 가담해 처벌된 26명 가운데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25명을 특별사면하고 복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제인이나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발표됨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어업면허 취소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명이다. 작년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이들 가운데 154만9천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천여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6천700여명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이후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6만2천여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행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면허정지·취소·결격기간 감면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 주소지 경찰서 등에서 각자 확인해야 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30일 밤 0시 이후 가능하다. 신정 연휴(30일∼내년 1월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