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18년→항소심 7∼10년 대폭 감형…대법 "2심 재판 다시 하라"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섬마을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입학예정자 포함)를 둔 남성들로,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에 이르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 등 3명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심은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진술 등을 종합해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모씨(35)와 박모씨(50)는 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됐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씨와 박씨에게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