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에 대한 비방 댓글을 19차례나 게재했던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올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

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또한, 서씨는 댓글을 통해 손연재를 ‘돈연재’라 부르며 돈으로 심판을 매수해 입상했다는 등의 악플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손연재 소속사는 ‘지난 2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으며 일부 누리꾼들이 손연재와 최순실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작성했다.


손연재 측은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