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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양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고소 · 고발 (송치 이송 종결)

경찰서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검찰청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처분 결과에 대한 안내◆

기소유예 처분 -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혐의 없음 처분 - 증거부족 또 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죄가안됨 처분 -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 -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각하 처분 - ② ~ ④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 · 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참고인중지 처분 -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으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 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유의사항]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아혀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분은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또 다시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 이용안내>

○ 형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 상황및 벌과금 조회를 할수 있으며, 각종 전자민원 서류 신청과 발급이 가능 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벌과금 납부 증명, 불기소이유고지 청구, 사건 처분결과 증명, 진정서/탄원서 제출 등)


○ 우리 청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기록 열람 · 등사 사전예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원하시면 상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의 검찰민원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