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은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 진행된 대마초 흡연 혐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첫 공판에 참석했다. 공판은 약 15분 간 진행됐으며 검찰은 대마초 4회 흡연을 인정한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7월 20일 선고
탑은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반대의 경우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했다.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服役)하여야 한다(형법 제63조).